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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30 2018노2297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항소이유 요지(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내지 사실오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피해자가 원심(제1심) 법정에서 한 진술과 배치되며 신빙성이 없음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근거로 폭행협박의 존재 및 간음행위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폭행협박의 존부에 관하여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을 믿을 수 있고, 이 사건 성관계 당시와 그 전에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성관계 당시 아무런 폭행협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해자가 변호인의 질문 중 일부에만 진술하거나 법률적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한 내용들이 일부 존재하나, 세부적인 정황에 관하여 재차 진술한 내용을 더하여 보면,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폭행ㆍ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스스로 잠옷 바지와 팬티를 벗었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해당 진술 내용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살면서 처음으로 뺨을 맞아봤다.

그래서 놀라고 무섭고 그런 마음에서 크게 거부를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