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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12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13.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284』 피고인은 2017. 4. 26. 23:07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삼성 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0 세) 가 운행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 던 중 서울 송파구 가락동 이하 불상 지에 있는 탄 천 교 위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택시비 문제로 시비를 벌여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897』 피고인은 2016. 12. 21. 22:53 경 아산시 E에 있는 F 주점 5번 방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청소를 하고 있던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G( 여, 57세 )에게 " 이 씨 발년, 이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발로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2250』 피고인은 2017. 1. 8. 23:40 경 아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 여, 51세) 운영의 J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카운터 위의 계산기, 장부, 사탕 통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머리를 2대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제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누범기간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처분 미상 확인 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