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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3 2014고정20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대림 VM125 125cc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는 자동차전용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3. 14:30경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6가 283 당산역에서부터 같은 동 374 당산동 삼성레미안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의 자동차전용도로인 노들길을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통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대림 VM125 125cc 이륜차량의 운전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위 이륜차량을 위 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자인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 사진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자동차전용도로 이륜차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 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차량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