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222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E교회의 재정부 장로로서 피해자인 위 교회의 재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4.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교회를 위하여 남양주시 H 일대 약 4,500평 상당의 토지를 교회 부지로 구입하면서, 교회 측으로부터 토지 매입 자금으로 13억 3,000만 원을 받은 뒤 소유주로부터 위 토지를 11억 원에 구입하였으면서도 마치 13억 3,000만 원에 구입한 것처럼 교회에 보고하고, 나머지 차액 2억 3천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8. 8.경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1) 대한예수교 장로회 E교회는 2008년경 새로운 교회 부지를 매수하기로 결의하여 위 교회의 장로이자 부동산중개인인 피고인에게 부지의 물색과 매수 협의를 위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남양주시 H, I, J 토지를 소개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교회가 2008. 4. 16. K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 1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교회에 제출하면서 추가지급액 3,000만 원, 분묘이장비용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3억 3,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3)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이 위 시기에 K을 대리한 L과 사이에 체결한 위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은 10억 5,000만 원이었고, 이에 분묘이장비용 5,000만 원을 고려하더라도 위 교회가 실제 위 토지의 매수등에 관하여 지출할 비용은 11억 원이었다.

(4) 위 교회에서는 위 교회 소유의 토지를 매각한 돈, 대출금, 헌금 등을 재원으로 2008. 4. 28.부터 같은 해

8. 28.까지 합계 13억 1,2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수표를 발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