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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23 2019고단108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3. 23:40경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 직원인 피해자 B(가명, 여, 26세)에게 전화로 “채용문제로 긴급히 할 말이 있으니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태운 다음, 경기 의왕시 C에 있는 ‘D’ 카페로 운전하여 데리고 갔고, 다음날 새벽경 졸린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4. 02:4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안 들어가면 안 돼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갑자기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강제로 끌어안은 후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