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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25 2015고정121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이유

범 죄 사 실

상피고인 C은 안산시 단원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고물상 영업을 하는 자, 피고인 A은 같은 장소에서 F이라는 상호로 고물상 영업을 하는 자, 피고인 B는 위 토지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자이다.

상피고인 C은 2013. 10.경 피고인 B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며 위 토지에서 고물상 영업을 하겠다고 하여 피고인 B는 이를 허락하였고, 피고인 A은 2015. 1.경 피고인 B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며 위 토지에서 고물상 영업을 하겠다고 하여 피고인 B는 이를 허락하였다.

1. 상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상피고인 C이 2013. 10.경부터 2015. 4. 17.경까지 위 토지에서 컨테이너박스 주변에 천막을 설치하고 고물상 영업을 하면서 고철, 플라스틱, 폐지 등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이 2015. 1.말경부터 2015. 4. 17.경까지 위 토지에서 고물상 영업을 하면서 고철, 플라스틱, 폐지 등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과 상피고인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