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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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6. 피고로부터 A 아반떼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임차하기로 하여 피고와 대여기간 1개월, 월 임대료 5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는 내용의 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대여기간을 계속 연장하여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전국렌터카공제조합과 대인배상은 무한, 대물배상은 사고당 2,000만 원, 자기신체 사고는 사망(인당) 1,500만 원, 부상(인당) 1,500만 원, 후유장해(인당) 1,500만 원으로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2015. 1. 25. 09:30경 하남시 천현동 하남 분기점 소재 도로상에서 B 차량(이하 ‘상대방 차량’이라 한다)을 들이받아 상대방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를 일으켰다. 라.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상대방 차량의 보험회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게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 상당액 중 1,050만 원을 상환하였고 상대방 차량의 시세하락손해 450만 원 및 대차료 500만 원을 상대방 차량 소유자에게 지급하였다.
마. 상대방 차량의 보험회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로 2,980만 원을 지급한 후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서 수리비로 상환받은 1,0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930만 원을 원고에게 상환청구하였고, 원고는 2015. 3. 31. 1,930만 원을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원고와 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보험가입여부 및 그 보장금액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