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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누588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5.4.15.(750),487]

판시사항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자유재량의 한계

판결요지

행정청에 부여된 재량권은 그것이 기속재량의 경우는 물론 자유재량의 경우라도 스스로 지켜야 할 한계가 있고 그 한계는 법의 규정뿐만 아니라 관습법 또는 일반 조리에 의하여 정하여져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여러기준에 비추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량권행사는 부당하다기 보다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선호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학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청에 부여된 재량권은 그것이 기속재량의 경우는 물론 자유재량의 경우라도 넓고 좁은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지켜야 할 한계가 있어 그 한계는 법의 규정뿐만 아니라 관습법 또는 일반조리에 의하여 정하여져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여러 기준에 비추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량권의 행사는 부당하다기 보다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원고의 징계사유 해당 비위사실과 원고의 교직자회의 불참 및 경제교육불참의 비위는 그 정도가 경미하고 그 밖의 폭언과 폭행사실은 우발적 행위로 그 정도가 경미한 사실 및 원고가 31년이라는 장기간 국민학교 교사로 종사하면서 그간 아무런 징계처분을 받은 일이 없이 부산동부교육구청장의 표창을 받은 사실등을 확정하고 나아가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 확정사실에 비추어 볼때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위 전단 판시 재량행위의 한계와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때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징계양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1981.7.14자 총리령 제251호 공무원의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을 들어 원심조치를 비난하는 취지이나 위 규칙은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다시 재량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을뿐만 아니라 같은 규칙은 공무원의 징계양정에 관한 준칙을 정하는 것일뿐 반드시 그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