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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0.10 2013고단3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18:35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에 있는 창녕단위농협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에 누워있어 위험하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녕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씨발놈아 왜 그라노, 119 신고했는데 왜 안오노, 너거가 경찰관이가”라고 욕설을 하며 도로에 뛰어 들려고 하였다.

이에 위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농협 주차장 앞에 세워놓은 플라스틱 주차금지 표지판을 집어 들어 위 D를 향해 던지고, 위 농협 주차장에 있던 쇠사슬을 위 D에게 휘둘렀다.

계속하여 D와 C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땅에 눕히자 피고인은 발로 위 C의 어깨를 1회 차고, 위 D의 배 부분을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