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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4 2019나28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16.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민물장어 물품대금 14,010,000원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그 지급명령 정본은 2016. 5. 22. 피고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전북 고창군 C’로 송달되어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30.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제1심법원은 그 이후에도 변론기일과 판결선고기일 통지서 등 서류를 위 피고 주소지로 여러 차례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가 계속되어 위 각 서류는 송달간주되었다.

다. 제1심법원은 2016. 12. 13. 제1심판결을 선고하고 위 판결정본을 피고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마찬가지로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공시송달 결정을 하여 2017. 1. 12. 0시 위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9. 6. 26.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