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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2 2016고합3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호스트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에 온 손님인 피해자 E(여, 48세)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연인 사이로 지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17. 15:15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의류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곳 조명등을 끄고, 출입문과 뒷문을 닫고, 옷걸이로 유리창을 가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쇼파에 눕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 회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운 후 발로 정강이를 2회 차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옆에 있던 커피포트를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은 그냥 죽어야 된다, 카드 내놔라, 여기 가게 돈이 들어오는 카드 내놔, 앞으로 모든 수입을 여기 카드로 넣어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가 작성한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3부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 :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 사진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