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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10.29 2015고단93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6. 09:0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3교도소 2운동장에서 실외 운동을 하던 중 피해자 C(44세)과 눈이 마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안쪽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관련 증거(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수형기간 중이기는 하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 이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