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12.12 2014고합48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광주광역시 F의원 G선거구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무소속에 H을 위한 선거운동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의 문서, 인쇄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첩부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H을 당선시키고 경쟁관계에 있는 I 광주광역시 F의원 후보 등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I의 전과 등을 이용하여 I 등을 비방하는 대자보를 만들어 이를 피고인 B, C을 통해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버스정류장 등에 첩부시키기로 마음먹고, 2014. 5. 29. 대학교 후배인 피고인 B, C에게 대자보를 보여주면서 “선거후보자에 관한 내용의 대자보를 붙일 것인데 도와달라.”며 대자보를 첩부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 C도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30. 01: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전과자에게 투표하시렵니까 ”라는 제목으로 “(중략) 며칠 전 집에 도착한 후보자 홍보물들을 꼼꼼히 살펴보다가 참으로 어이없고 황당한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안전에 관해 목소리를 높이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후보라고 내세우던 후보들 중에 “전과자”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파렴치한 내용들이 대부분이더군요.

(중략) 저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그들의 화려한 언변과 연기에 속고계실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대자보를 붙입니다.

말로만 주민을 섬긴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말에 속지 말고 우리가 직접 꼼꼼히 살피고 투표합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