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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9 2019고단436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4.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7. 5.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9. 01:2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식당 옆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계산대 금고에서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1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4. 05:00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식당 옆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계산대 금고에서 현금 11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11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1.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수사), G 식당 현장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 확인), 통합사건조회(집행유예 실효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