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7. 26. 확정되었고, 2013.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8. 3.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8. 23:2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 집 앞에서 대문을 발로 차며 고함을 치고 있는데 마침 그 앞을 일행과 함께 지나던 피해자 C(36세)이 “좆나게 시끄럽네”라고 하며 핀잔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듣고 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에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D(30세), 피해자 E(30세)이 이를 만류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 E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E를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사건검색,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따른 이 사건 싸움의 경위와 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