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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30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7. 26. 확정되었고, 2013.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8. 3.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8. 23:2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 집 앞에서 대문을 발로 차며 고함을 치고 있는데 마침 그 앞을 일행과 함께 지나던 피해자 C(36세)이 “좆나게 시끄럽네”라고 하며 핀잔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듣고 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에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D(30세), 피해자 E(30세)이 이를 만류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 E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E를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사건검색,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따른 이 사건 싸움의 경위와 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