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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74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건물 지하 1 층 101호에 소재한 일반 음식점 "C "를 실질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6.부터 2017. 2. 8. 사이에 대전 유성구 D에 소재한 E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2,950kg (10kg 295 박스) 을 2,452,480원에 구입하였고, 대전 대덕구 한 밭대로 972에 있는 ( 주) 미트 갤러리에서 미국산 돼지 목 전지 680.8kg, 3,059,444원 상당, 국내산 돼지 후지 652.8kg 2,576,175원 상당, 미국산 돼지 갈비 31.15kg, 186,900원 상당, 캐나다 산 돼지 등뼈 20kg 40,000원 상당을 각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6.부터 2017. 2. 10. 사이에 위와 같이 구입한 식재료 중 중국산 배추김치 2,880kg 2,394,290원 상당은 볶음 김치, 찌개, 반찬 등으로, 미국산 목 전지와 국내산 후지 총 1323.6kg 은 혼합하여 주물럭으로, 미국산 돼지 갈비, 캐나다 산 등뼈 51.1kg 226,900원 상당은 기타 메뉴로 자신이 실질 운영하는 일반 음식점 'C '에서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식사 메뉴의 한 가지로 조리하여 제공하면서 업소 내 원산지를 ' 배추, 고춧가루 국내산', ' 돼지고기 국내산 '으로 거짓표시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중국산 배추김치 70kg 과 미국산, 국산 돼지고기가 혼합된 주물럭 용 고기 약 10kg 을 업소 주방 등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국산과 미국산이 혼합된 돼지고기, 또는 외국산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였고 일부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업소 내에 보관하고 있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확인서

1. 원산지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