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9.08.09 2019도72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요죄의 성립과 간접증거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아도 원심판단에 위와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