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7. 22:50 경 경기도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 남, 47세) 의 일행 E과 다투다 그를 폭행하여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25cm, 날 길이 18cm) 의 날을 피해자의 손 안으로 집어넣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0. 27. 23:04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이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가 위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고 주먹으로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나. 제 2 범죄( 특수 폭행)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6 유형] 누범 ㆍ 특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 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