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4 2019고정592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건물, D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4세)은 위 빌라 F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19:30경~20:25경까지 사이에 위 빌라 3층 계단에서 피해자가 위 빌라 1층 입구 현관 부근에 변기를 내어놓은 채 치우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3층 아래로 끌려 내려가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끌어내리고, 멱살을 붙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0:30경 전항과 같은 빌라 1층 입구 부근에서 피고인의 부인 A이 전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 되어 경찰관에 의하여 임의동행 되었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여, 54세) 소유의 변기를 위 빌라 입주자들 공동소유의 현관문을 향해 던져 시가 약 80,000원 상당의 변기 및 피해금액을 알 수 없는 현관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 상처 사진, 재물손괴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