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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고합165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무 등으로 시달리게 되면서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2015. 4. 27.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216-1에 있는 ‘홈플러스 진접점’에서 칼(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2.5cm), 청테이프, 노끈 등을 구입하여 피고인의 집에 있던 주방 밀대(홍두깨, 길이 30cm, 지름 4cm), 흰색 마스크와 함께 범행도구로 준비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14. 14:3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0000호 피해자 D(여, 35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 출입문을 열어 놓은 채 복도에서 이불을 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 홍두깨를 휴대하여 열린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화장실 안에 숨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그때쯤 피해자의 집 화장실 안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 문을 연 피해자와 마주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어 피해자를 화장실 앞에 엎드리게 한 다음 준비해 간 청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농협 체크카드 1장을, 안방 화장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통시장 상품권 10만 원과 국민체크카드 1장, 농협 신용카드 3장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5. 14. 14:4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서울 노원구 동일로 1546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마들역지점에서, 피해자 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2항과 같이 강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