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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0 2017고단8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8. 19:15 경 김포시 양 촌 읍 김 포대로 1674 석산 입구 삼거리 앞 도로( 제한 최고속도 시속 70km )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교통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빠르게 직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피고인 진행 차선으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중인 피해자 D(31 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우측 후미 부분을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강하게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45세) 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28세 )으로 하여금 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투병 중 2017. 6. 10. 09:35 경 서울 성북구 소재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 암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H, J, I에 대한 각 검사 진술 조서( 목록 32, 34)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목록 16, 19)

1. 교통사고 보고( 목록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등( 목록 4, 30), 각 진단서 등( 목록 17, 20, 21, 29, 33, 35, 추가 목록 1, 2), 신호 주기표( 목록 27), 사망 진단서( 추가 목록 7)

1. 각 수사보고( 목록 23, 26)

1. 각 사진( 목록 3, 28, 추가 목록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