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7.03 2019고단602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면 당신에게 대출해줄 수 있다. 작업대출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당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당신 명의로 개설된 B은행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및 OTP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C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B은행 계좌(D)와 연결된 인터넷뱅킹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의 인증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날 김해시 김해대로 2232에 있는 김해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B은행 계좌와 연결된 OTP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10. 21.경 제1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D)와 연결된 OTP,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후, 그 다음날 B은행 콜센터 직원으로부터 “신고자가 있어서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B은행 콜센터 직원에게 연락하여 “해당 계좌는 내가 직접 사용하는 계좌이니 지급정지를 풀어 달라”고 거짓말하여 지급정지를 해제함으로써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가 재차 성명불상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