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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30 2014고단28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01:20경 인천 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19세)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피고인을 부축하려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귀를 물어뜯어 살점이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