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6 2015노178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총 편취금액은 7,500만 원을 초과하여 그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의 경력, 재력 등을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시켜 주지도 못한 점, 동종 사기죄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당 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