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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4.09 2013고정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국적이며 2종보통운전면허를 받은자로서 1종 보통운전면허 이상으로 운전해야 되는 B 그랜스 스타렉스 12인승 승합차량을 종별 무면허 상태로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했다.

2012. 09. 15. 11:40경 평택시 팽성읍 동서촌로 97번길 13-6번지 앞 노상을 팽성읍사무소 방면에서 안정리 방면으로 신호등 없는 교차로상을 좌회전하던 중 다른 차량과 마주쳐 양보해 주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후방에 진행하는 차량 및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안전하게 후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후진한 과실로, 그 때 위 차량 뒤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C(남,53세)의 몸통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