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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18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H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21:28경 서귀포시 I에 있는 J식당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불명확하고 혈색이 상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약 5m 가량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날이고, 그곳은 어두운 주차장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부 보닛 부분으로 그곳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K(여, 59세)의 L 포터 차량 우측 뒤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차량에 승차하려고 하던 피해자 K 및 피해자 M(61세)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의증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2. 21:28경 서귀포시 I에 있는 J식당 주차장 북쪽 주차 라인에서 같은 주차장 남쪽 주차 라인에 이르기까지 약 5m 가량을 진행하여 위 제1항 기재 피해차량을 충격한 후 다시 원래 있던 장소로 약 5m 가량을 후진하여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