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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18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22:39경 울산 북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어린 딸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