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23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1. 03:21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 D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위 D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연행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