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4.06 2016노3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몰수, 추징 1,25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범죄는 개인적으로 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의 처와 여동생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도록 선도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는 이상 검사의 항소는 따로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보호 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