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6. 29. 04:0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 곳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E( 여, 32세) 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 뽀뽀하자, 뽀뽀해도.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골반 부분을 잡고 자신 쪽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지인인 피해자 F( 여, 33세 )로부터 “ 집에 가라, 빨리 가라.”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 E가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 E의 배, 다리, 얼굴을 발로 차고 밟고, 주먹으로 전신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구 순 열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