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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09 2019노210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A은 Z과 피고인 B 사이에서 가짜 D의 전달자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다. 피고인 A은 가짜 D를 직접 소지하지 않았고, 매수인인 피고인 C의 존재를 알지도 못했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D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도 거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의 행위가 약사법 제61조 제1항이 정하는 ‘판매’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항소이유가 원심이 약사법 위반죄로 인정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6항 관련)에만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건범죄단속법’이라 한다

) 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가 적용된 범죄사실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3~5항) 부분도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가, 항소이유서의 기재만으로는 반드시 명확하지 않다. 일응 ‘약사법’ 위반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거나, 공동피고인 B의 행위가 ‘알선’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원용한다는 등의 기재에 비추어, 이 부분 항소이유는 주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6항 관련)에 관한 것으로 보되, 범죄사실 제1항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3~5항)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형량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순번 피고인 원심 선고 형량 1 A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400만 원 2 B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400만 원, 몰수 3 C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600만 원, 몰수

나. 검사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