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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1 2015누47661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6행의 “피고는”을 “대통령은”으로 고친다.

3면의 [인정근거]란에 “을 제47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D이 허위로 원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사정을 찾을 수 없고(원고가 주장하는 민원실로의 인사발령 등의 사정만으로 성추행 등에 관한 피해내용을 조작진술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D의 진술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사람들의 진술(을 제10 내지 13호증 등)과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 이 법원의 증인 O, P의 각 증언이나 그밖에 원고가 드는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D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갑 제7호증은 P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P이 작성한 후 D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기재 내용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