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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31 2016가단3959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32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2.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소속 중앙보훈병원은 2016. 7. 28. 중앙보훈병원 감염병 안심 응급실 구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6. 8. 10.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 감염병 안심 응급실 구축공사(건축, 기계) 계약금액 : 302,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일 : 2016. 8. 16. 준공일 : 2016. 10. 14. 이 사건 공사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여서 국민건강보험료로 1,734,354원, 국민연금보험료로 2,540,319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113,599원이 반영되어 계약금액이 산정되었다.

다만 공사 후 실제 지급한 보험료를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8. 24. 원고에게 선급금 151,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0. 14.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0. 10.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보험료 51,380원을 납부하였고, 같은 달 15.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71,360원, 장기요양보험료 4,660원을 납부하였으나, 피고에게는 위 보험료 납부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바. 원고는 2016. 11. 17. 공급자를 원고,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공사대금(준공금) 151,400,000원(공급가액 137,636,364원 부가가치세 13,763,636원)을 청구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사. 피고는 2016. 12. 1. 원고의 하도급업체 ㈜청우공영에 하도급대금 92,327,600원을 직접 지급하였고, 원고에게 51,131,638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에게 지급한 위 51,131,638원은 준공금 151,400,000원에서 청우공영에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 92,327,600원과 아래 ①, ② 합계 7,940,762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① 계약상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1,734,354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