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중구 C 일원 45,839㎡ A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 위에 건립되어 있는 주택, 상가 등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아파트를 건립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나. 피고는 2012. 10. 10. 소유자인 D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있는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차한 뒤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면서 그곳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다.
다. 대구광역시장은 2010. 5. 31. 이 사건 정비구역을 지정하였고, 원고는 2014. 6. 20.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은 2017. 5. 8. 원고의 사업시행을 인가한 후 같은 달 10. 이를 고시하였고, 2018. 2. 14.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후 같은 달 20.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재건축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정비구역 내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임차인은 더는 그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사용수익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81조 제1항}. 위 법조항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차인인 피고는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동시이행 항변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