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08 2015고정92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30. 16:30경 시흥시 C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택배를 배달하던 중 배달 주소지 확인 차 전화하여 통화중에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통화중 큰소리를 친 부분에 대하여 사과를 하고 가라’고 하면서 차량을 가로막고 피해자의 허리춤을 붙잡아 끌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D이 2015. 10.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