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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35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8. 19.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앙 톡’ 메신저에 접속하여 불상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 자로부터 아동 ㆍ 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3건을 전송 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4. 23:00 경 울산 남구 B,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앙 톡’ 메신저에 접속하여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자인 D과 연락하여 위 D으로부터 아동 ㆍ 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4 내지 261 기 재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258건을 묶은 압축 파일 (300 .zip) 의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 받은 후, 위 링크에 접속하여 위 파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위 영상이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인식하고도 2020. 5. 23. 경까지 위 영상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3.

피고인은 2020. 2. 19. 00:34 경 울산 남구 B,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라인’ 메신저에 접속하여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자인 D과 연락하여 위 D에게 9만 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아동 ㆍ 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124건을 묶은 압축 파일( 재생 1번 즐거운 하루 .zip) 의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 받은 후, 위 링크에 접속하여 위 파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위 영상이 아동 ㆍ 청소년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