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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19 2017고단22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1. 23:1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서해안로 228 세 븐 일 레 븐 제주 해안도로 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도 공로 148 워시 존 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하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