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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703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과 화성시 C 토지를 함께 매수하기로 하면서, B으로부터 별건으로 차용한 금원 중 일부를 위 토지 매매대금의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다른 채무로 인해 지급하지 못하여 위 토지 매도인 D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자, 위 토지 중도금 대출로 인해 B으로부터 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명의로 매도인 D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경 같은 시 E건물 F호에 있는 법무사 G 사무실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로 『위임장,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화성시 C 전 2,422㎡’, 등기원인과 그 연원일 ‘2016년 04년 01일 설정계약’, 등기의 목적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 칠천만원 정(70,000,000원)’, 채무자 ‘B, 경기도 화성시 H(이하 주소 생략)’, 근저당권설정자 ‘B, 경기도 화성시 H(이하 주소 생략)’, 근저당권자 ‘D, 경기도 화성시 I(이하 주소 생략)’』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하게 한 다음 'B'의 이름 옆에 그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G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위 법무사 G로 하여금 같은 날 오산시 법원로 65에 있는 오산시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