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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3가합1337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으면서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2012. 12. 2. 피고 B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주식 4,800주 중 피고 C에게 4,000주를, 피고 D에게 800주를 각 양도하였고, 피고 C, D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므로 위 각 주식양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C, D은 주주명의를 피고 B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 B이 2012. 12. 2. 주식양도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 3, 5,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양도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피고 B 소유의 부산 금정구 F 대 327㎡, G 전 645㎡, H 전 681㎡, I 대 45.6㎡, J 대 26.3㎡가 있고, 소극재산으로는 ① 원고에 대한 7억 3,000만 원 대여금채무, ②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③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④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⑤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⑥ 피고 C에 대한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각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갑 제5호증의 1 내지 5(각 부동산시세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위 적극재산의 가액이 합계 2억 9,400만 원(= 3,000만 원 1,500만 원 9,400만 원 7,900만 원 7,600만 원), 갑 제4호증의 1, 2, 3, 5, 6 각 부동산등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