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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5 2014고합610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610』

1. 강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25세)가 카카오스토리에 올려놓은 현금인출 영수증 사진을 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서울 중랑구 D 지하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4. 10. 13. 17:2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카카오스토리에 있는 현금인출 영수증을 언급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량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뺨과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46,000원, 기업은행 체크카드, 하나은행 체크카드, 국민은행 체크카드, 농협 체크카드, 우리은행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지갑, 휴대전화기, 블루투스 이어폰을 빼앗아가 강취하였다.

『2015고합13』

2. 절도 피고인은 2014. 11. 22. 13:36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162에 있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화곡역지점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피해자 E이 2번 현금인출기 위에 피해자 소유인 스마트폰 1대를 올려놓은 후 거래를 하다가 기기가 작동이 되지 아니하여 위 스마트폰은 그대로 둔 채로 5번 현금인출기로 이동하여 거래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피해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2015고합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사진

1.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절도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