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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26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해자 D( 여, 21세) 는 위 학원 안내 데스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6. 23:00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손 크기를 대보자고

말하여 손바닥을 서로 맞대

었을 때 갑자기 깍지를 끼고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 불상의 다른 주점으로 장소를 이동하여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 밖의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입을 막으며 저항하자 혀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바닥과 손가락 사이를 수회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지만,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해 자인 D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태양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그 법정 진술 및 경찰 진술 조서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