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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3318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은 ( 주 )E( 이하 ‘E ’라고 함) 의 사실상 운영자로서 2011. 5. 경 김해시 F 일원에서 ‘G ’를 추진( 시행사는 ‘E‘ 임) 하여, 2013. 2. 경 일반산업단지 투자의 향서 접수, 2014. 3. 20. 경 김해시로부터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받은 뒤 현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D은 위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 인권 자인 김해시 장과 불화가 있었고, 이에 따라 김해시가 G 투자의 향서 접수자체를 거부하자, D은 김해시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찾던 중 지인을 통해 경상 남도 H 의회 4선 군의원을 역임했던

I을 소개 받았다.

위 I은 정치인 등을 통해 김해 시장에게 청탁을 하였으나 2011. 11. 14. 경 위 G 투자의 향서가 김해시에 의해 접수 거부되자, 2012. 6. 경 평소 정치인과 공무원에 인맥이 있던

J( 전 H 의회 의원 )를 D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위 J는 친구 이자 당시 민주통합당 K 인 피고인을 통해 김해 시장에게 위 투자의 향서를 접수해 달라고 청탁하기로 하였다.

위 J는 2012. 10.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민주통합당 접견실에서 피고인을 만 나 “ 김해시장이 G 투자의 향서 접수자체를 받아 주지 않는다.

김해시장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김해 시장에게 부탁을 해 달라 ”라고 말했고, 피고인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L 건물 4 층에서 자신이 아는 민주통합당 소속 정치인을 통해 김해 시장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위 J로부터 현금 700만원을 제공받고, 2012. 12. 경 서울 강서구 소재 식당에서 같은 명목으로 위 J로부터 현금 1,300만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위 J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