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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20 2018고정1077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이고 피해자 B(11세)는 피고인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다.

애완견은 낯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물거나 피해를 줄 위험이 있으므로,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은 애완견이 낯선 사람에게 달려들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하는 등 그와 같은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3. 20:30경 하남시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애완견에 대하여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 애완견이 아파트 앞에서 술래잡기 놀이를 하던 피해자에게 달려들게 하여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용의자 사진, 상해 피해 사진, 112신고처리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애완견에게 목줄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근접할 당시 다른 개가 있어 이를 향해 짖는 애완견의 목줄을 당겨 안아 진정시킨 일이 있었을 뿐이므로 자신의 애완견이 피해자를 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일시 무렵 피해자가 개에게 물려 상처를 입은 사실과 그 자리에 피고인과 그 애완견이 있었던 사실은 틀림없는 점, 피해자인 증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개가 점프를 하여 허벅지를 물었는데 피고인이 “안 돼”라고 말하며 그 개를 데리고 갔고 근처에 다른 개는 없었다’고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며 상황 설명도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그 형인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