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78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22. 04:4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B와 싸움을 벌이다가 중단된 후 B가 편의점으로 가자 B를 따라가려고 하였다.

이에 B의 일행인 피해자 F(여, 32세)가 피고인에게 ‘가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 부분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절돌기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E 식당 내에서, 피해자 A(28세)이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고 피고인의 처 및 처의 친구들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의자와 맥주잔을 집어 던지고, 위 식당 앞 노상으로 나온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들 및 G, H, I, J, K, L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G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가. 2014. 6. 22. 04:4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 B(41세)가 자신과 일행 G를 향하여 플라스틱 의자와 맥주잔을 집어 던졌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위 식당 앞 노상으로 나온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