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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0.08 2019가단6937

교육비등 생활비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들, D는 망 E의 자녀들이자 공동상속인인바, 망 E는 2017. 10. 17. 사망하기 전에 대학교 학자금으로 피고 B에게 76,520,000원, 피고 C에게 38,26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들이 취득한 위 대학교 학자금 상당액의 특별수익을 적용하여 산정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으므로, 원고는 유류분 부족액의 범위 내의 유류분 반환 청구로서 피고 B에게 9,565,000원, 피고 C에게 4,782,500원의 각 지급을 청구한다. 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액 : 아래 1), 2)항의 합계 525,780,000원 1) 적극적 상속재산액 가) 서울 중랑구 F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 시가 368,000,000원 나) 망 E의 G에 대한 18,000,000원의 채권, 피고 B에 대한 10,000,000원의 채권, 피고 C에 대한 5,000,000원의 채권, D에 대한 10,000,000원의 채권 : 합계 43,000,000원 2) 피고들의 특별수익 : 합계 114,780,000원(= 피고 B의 대학교 학자금 76,520,000원 피고 C의 대학교 학자금 38,260,000원)

나. 원고의 유류분 비율 1/8(= 피고의 법정상속분 1/4 × 1/2)

다. 원고의 순상속액 :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으로 인한 48,000,000원

라.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 17,722,500원(= 위 가.항의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액 525,780,000원 × 위 나.항의 원고의 유류분 비율 1/8 - 위 다.항의 원고의 순상속액 48,000,000원)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 (B) = 법정상속분 × 직계비속은 1/2 (C) =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