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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5 2015나3973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의 각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정승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망 B의 단독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26,361,863원에서 위 회수금 1,016,490원을 차감한 25,345,37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망 B의 채무에 대해 한정승인을 했으므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10. 2.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6783호로 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 피고는 망 B의 단독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잔존 대위변제금 25,345,37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인 2010. 7.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4. 28.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