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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5가합5624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의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2015. 3. 2. 사임한 사람이다.

피고는 2004년 7월경부터 2014년 11월경까지 C의 전무로 재직하면서 중국공장 운영을 총괄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5. 26.부터 2014. 6. 3.까지 피고 명의 계좌로 8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이체하였다.

다. C은 2014. 10. 1. 피고 명의 계좌로 2,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라.

C은 2013. 12. 11.경부터 2014. 8. 19.경까지 중국에 있는 화디유한공사(Huadi Garments Co. Ltd)에 7회에 걸쳐 미화 합계 29만 1,000달러를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2014. 8. 12. D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2014. 8. 18. 피고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2014. 8. 19. 피고 명의 계좌로 2,5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8, 갑 3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7, 갑 6호증, 갑 7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원인(불법행위 손해배상) 1 피고는 2014년 4월 내지 5월경 E호텔 커피숍에서 원고에게"나 피고 를 퇴직처리하면 어떻게 하느냐. 밀린 월급을 지급하고 다시 회사로 복직처리 하라.

나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이다.

같이 죽자.

금융감독원에 고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않느냐”고 말하며 원고를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주겠다고 하였는데 피고가 거부하지 않아, 원고는 2014. 5. 26.부터 2014. 6. 3.까지 피고에게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4년 9월경 “금융감독원에 고발하겠다

"는 취지로 원고를 협박하면서 피고가 분양받은 F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 명목으로 2,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원고는 2014. 10. 1. 피고에게 2,3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