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10.17 2016고단5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및 입원기간의 적정성, 재해 경위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입ㆍ퇴원 확인서, 피보험자의 진술 등의 내용만으로 판단하여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굳이 입원치료를 받아 오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0. 16.경 피해자 C 주식회사와 피보험자 A, 월 보험료 141,570원, 상품명이 ‘D’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 E 주식회사와 피보험자 A, 월 보험료 70,000원, 상품명이 ‘F’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17.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피보험자 A, 월 보험료 41,410원, 상품명이 ‘G’인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6. 10. 23.경 제천시 H에 있는 I정형외과의원에서 담당 의사로부터 목뼈원판 장애, 윤활막염 및 건초염, 기타골부착부병증, 목 부위에서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1.경까지 5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질환 및 상태는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정도가 아니었고, 지속적인 약물투여나 처치도 필요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