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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03 2015고정19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대리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21:26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첨단 강변로에 있는 롯데 마트 첨단점 앞 교차로 도로를 우리 은행 방면에서 양산동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삼성전자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3 세) 운전의 D 아우 디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 인의 차량이 회전하면서 옆으로 밀려 좌측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23 세) 운전의 F 쏘울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타박상을, C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3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을,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E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 여, 2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같은 피해자 J(23 세 )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