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5.18 2017가단29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2017. 3.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2017. 3. 16.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